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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35조

공증인법 제35조 · 기재사항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증서의 번호
2.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4.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10.작성 연월일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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