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공증인법 제9조 ·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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