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6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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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②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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