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6 (전자화문서의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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