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5조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법령을 위반한 사항
2.무효인 법률행위
3.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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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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