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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25조

공증인법 제25조 ·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법령을 위반한 사항
2.무효인 법률행위
3.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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