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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28조

공증인법 제28조 · 통역인의 사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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