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①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그 밖의 부속 서류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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