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속 서류의 연철부속증서행정기관이공증인이대리권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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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그 밖의 부속 서류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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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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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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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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