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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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그 밖의 부속 서류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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