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증인법 · 제39조

공증인법 제39조 · 서면의 인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서면의 인용)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