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5조의4 (징계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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