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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20조

공증인법 제20조 · 서명·직인의 신고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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