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3조 (원본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③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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