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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43조

공증인법 제43조 · 원본의 열람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원본의 열람)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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