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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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 함께 인용공증인법 제17조사무소
- 조문 인용공증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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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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