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4조 (임명공증인의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명공증인의 면직법무부장관임명공증인거쳐야공증인징계위원회지방검찰청검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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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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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증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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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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