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