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등본의 발급)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제50조(등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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