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입회의무)
①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제77조의3(입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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