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9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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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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