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2.어음ㆍ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증서의 작성
3.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
4.「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정관의 인증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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