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②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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