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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66의5조 · 전자문서의 인증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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