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4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협회장
2.부협회장
3.상임이사
4.이사
5.감사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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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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