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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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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