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5조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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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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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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