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증서의 전문(全文)
2.정본이라는 사실
3.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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