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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47조

공증인법 제47조 ·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증서의 전문(全文)
2.정본이라는 사실
3.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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