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7조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증서정본기재사항공증인이연월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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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증서의 전문(全文)
2.정본이라는 사실
3.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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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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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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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공증인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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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