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8-06-20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5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증인의 직무
- 제3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 제4조 · 촉탁 인수 의무
- 제5조 · 비밀누설 금지
- 제6조 · 겸직 금지
- 제7조 · 수수료, 일당, 여비 등
- 제8조 · 공증사무의 대행
- 제9조 ·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10조 ·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제11조 · 임명공증인의 임명
- 제12조 · 임명공증인의 자격
- 제13조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 제14조 · 임명공증인의 면직
-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
- 제16조 · 직무집행구역
- 제17조 · 사무소
- 제18조 · 신원보증금의 납부
- 제19조 · 신원보증금의 환급
- 제20조 · 서명·직인의 신고
- 제21조 · 공증인의 제척
- 제22조 · 서명 시의 기재사항
- 제23조 · 공증인의 보조자
- 제24조 ·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 제25조 ·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 제26조 · 사용 언어
- 제27조 · 촉탁인의 확인
- 제28조 · 통역인의 사용
- 제29조 · 참여인의 참여
- 제30조 · 대리 촉탁
- 제31조 · 대리권의 증명
- 제32조 ·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제33조 ·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제34조 · 증서의 내용
- 제35조 · 기재사항
- 제36조 · 증서의 작성 방법
- 제37조 · 글자의 수정·삽입·삭제
- 제38조 · 증서의 작성 절차
- 제39조 · 서면의 인용
- 제40조 · 부속 서류의 연철
- 제41조 · 원본 멸실의 경우
- 제42조 · 인지의 첨부
- 제43조 · 원본의 열람
- 제44조 · 증서원부
- 제45조 ·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 제46조 · 증서 정본의 발급
- 제47조 ·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 제48조 · 초록 정본
- 제49조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 제50조 · 등본의 발급
- 제51조 · 등본의 기재사항
- 제52조 · 초록 등본
- 제53조 · 부속 서류의 등본
- 제54조 · 청구자의 등본 작성
- 제55조 · 정본·등본 작성 방법
- 제56조 ·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 제57조 · 인증 방법
- 제58조 · 증서에의 기재
- 제59조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 제60조 · 인증부
- 제61조 · 인증부의 기재사항
- 제62조
- 제63조 · 정관인증의 절차
- 제64조 · 부속 서류의 연철
- 제65조 ·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 제67조 ·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 제68조 ·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 제69조 ·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 제70조 · 사무소 서류의 봉인
- 제71조 · 겸무명령
- 제72조 · 서류의 접수
- 제73조 ·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 제74조 ·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 제75조 · 서류의 인계명령
- 제76조 ·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 제77조 ·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 제78조 · 감독기관
- 제79조 · 감독권의 내용
- 제80조 · 서류의 검열
- 제81조 · 이의 신청
- 제82조 · 징계사유 및 보고
- 제83조 · 징계의 종류
- 제84조 · 징계기관
- 제85조 · 징계위원회
- 제86조 · 직무정지
- 제87조 · 벌칙
- 제88조 · 벌칙
- 제89조 · 양벌규정
- 제90조 · 과태료
- 제1의2조 · 용어의 뜻
- 제13의2조 ·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 제15의2조 · 공증인가
- 제15의3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 제15의4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 제15의5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 제15의6조 · 인가공증인의 사무소
- 제15의7조 · 공증인가의 취소
- 제15의8조 · 인가의 유효기간
- 제15의9조 ·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 제17의2조 ·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 제35의2조 · 부기
- 제43의2조 · 대리권의 증명
- 제56의2조 · 어음·수표의 공증 등
- 제56의3조 ·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제56의4조 · 집행문 부여의 제한
- 제56의5조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제57의2조 · 선서인증
- 제66의2조 · 법인의사록의 인증
- 제66의3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 제66의4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 제66의5조 · 전자문서의 인증
- 제66의6조 · 전자화문서의 인증
- 제66의7조 ·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 제66의8조 ·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 제66의9조 · 인증정보의 제공 등
- 제77의2조 · 목적과 설립
- 제77의3조 · 입회의무
- 제77의4조 · 임원
- 제77의5조 · 총회
- 제77의6조 · 이사회
- 제77의7조 · 자문과 건의
- 제77의8조 · 회원 연수 등
- 제77의9조 ·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 제84의2조 ·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 제85의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 제85의3조 · 제척 사유
- 제85의4조 · 징계의결
- 제85의5조 · 과태료의 집행
- 제85의6조 · 위임규정
- 제85의7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 제86의2조 · 직무정지의 해제
- 제86의3조 · 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 제86의4조 · 벌칙
- 제15의10조 · 공증인의 직무교육
- 제15의11조 · 위임규정
- 제66의10조 · 위임규정
- 제66의11조 · 기술의 개발·보급
- 제66의12조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 제77의10조 · 감독
- 제77의11조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