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증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12-12 공포2018-06-20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5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증인의 직무
  3. 제3조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4. 제4조 · 촉탁 인수 의무
  5. 제5조 · 비밀누설 금지
  6. 제6조 · 겸직 금지
  7. 제7조 · 수수료, 일당, 여비 등
  8. 제8조 · 공증사무의 대행
  9. 제9조 ·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 제10조 ·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11. 제11조 · 임명공증인의 임명
  12. 제12조 · 임명공증인의 자격
  13. 제13조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14. 제14조 · 임명공증인의 면직
  15. 제15조 · 임기와 당연퇴직
  16. 제16조 · 직무집행구역
  17. 제17조 · 사무소
  18. 제18조 · 신원보증금의 납부
  19. 제19조 · 신원보증금의 환급
  20. 제20조 · 서명·직인의 신고
  21. 제21조 · 공증인의 제척
  22. 제22조 · 서명 시의 기재사항
  23. 제23조 · 공증인의 보조자
  24. 제24조 ·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25. 제25조 ·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26. 제26조 · 사용 언어
  27. 제27조 · 촉탁인의 확인
  28. 제28조 · 통역인의 사용
  29. 제29조 · 참여인의 참여
  30. 제30조 · 대리 촉탁
  31. 제31조 · 대리권의 증명
  32. 제32조 ·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33. 제33조 · 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34. 제34조 · 증서의 내용
  35. 제35조 · 기재사항
  36. 제36조 · 증서의 작성 방법
  37. 제37조 · 글자의 수정·삽입·삭제
  38. 제38조 · 증서의 작성 절차
  39. 제39조 · 서면의 인용
  40. 제40조 · 부속 서류의 연철
  41. 제41조 · 원본 멸실의 경우
  42. 제42조 · 인지의 첨부
  43. 제43조 · 원본의 열람
  44. 제44조 · 증서원부
  45. 제45조 ·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46. 제46조 · 증서 정본의 발급
  47. 제47조 · 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48. 제48조 · 초록 정본
  49. 제49조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50. 제50조 · 등본의 발급
  51. 제51조 · 등본의 기재사항
  52. 제52조 · 초록 등본
  53. 제53조 · 부속 서류의 등본
  54. 제54조 · 청구자의 등본 작성
  55. 제55조 · 정본·등본 작성 방법
  56. 제56조 ·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57. 제57조 · 인증 방법
  58. 제58조 · 증서에의 기재
  59. 제59조 ·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60. 제60조 · 인증부
  61. 제61조 · 인증부의 기재사항
  62. 제62조
  63. 제63조 · 정관인증의 절차
  64. 제64조 · 부속 서류의 연철
  65. 제65조 · 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66.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67. 제67조 ·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68. 제68조 ·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69. 제69조 · 대리공증인의 사무소
  70. 제70조 · 사무소 서류의 봉인
  71. 제71조 · 겸무명령
  72. 제72조 · 서류의 접수
  73. 제73조 ·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74. 제74조 · 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75. 제75조 · 서류의 인계명령
  76. 제76조 ·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77. 제77조 · 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78. 제78조 · 감독기관
  79. 제79조 · 감독권의 내용
  80. 제80조 · 서류의 검열
  81. 제81조 · 이의 신청
  82. 제82조 · 징계사유 및 보고
  83. 제83조 · 징계의 종류
  84. 제84조 · 징계기관
  85. 제85조 · 징계위원회
  86. 제86조 · 직무정지
  87. 제87조 · 벌칙
  88. 제88조 · 벌칙
  89. 제89조 · 양벌규정
  90. 제90조 · 과태료
  91. 제1의2조 · 용어의 뜻
  92. 제13의2조 · 임명공증인의 사무소
  93. 제15의2조 · 공증인가
  94. 제15의3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95. 제15의4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96. 제15의5조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97. 제15의6조 · 인가공증인의 사무소
  98. 제15의7조 · 공증인가의 취소
  99. 제15의8조 · 인가의 유효기간
  100. 제15의9조 · 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101. 제17의2조 ·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102. 제35의2조 · 부기
  103. 제43의2조 · 대리권의 증명
  104. 제56의2조 · 어음·수표의 공증 등
  105. 제56의3조 ·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106. 제56의4조 · 집행문 부여의 제한
  107. 제56의5조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108. 제57의2조 · 선서인증
  109. 제66의2조 · 법인의사록의 인증
  110. 제66의3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111. 제66의4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112. 제66의5조 · 전자문서의 인증
  113. 제66의6조 · 전자화문서의 인증
  114. 제66의7조 ·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115. 제66의8조 · 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116. 제66의9조 · 인증정보의 제공 등
  117. 제77의2조 · 목적과 설립
  118. 제77의3조 · 입회의무
  119. 제77의4조 · 임원
  120. 제77의5조 · 총회
  121. 제77의6조 · 이사회
  122. 제77의7조 · 자문과 건의
  123. 제77의8조 · 회원 연수 등
  124. 제77의9조 ·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125. 제84의2조 ·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126. 제85의2조 ·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127. 제85의3조 · 제척 사유
  128. 제85의4조 · 징계의결
  129. 제85의5조 · 과태료의 집행
  130. 제85의6조 · 위임규정
  131. 제85의7조 ·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132. 제86의2조 · 직무정지의 해제
  133. 제86의3조 · 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134. 제86의4조 · 벌칙
  135. 제15의10조 · 공증인의 직무교육
  136. 제15의11조 · 위임규정
  137. 제66의10조 · 위임규정
  138. 제66의11조 · 기술의 개발·보급
  139. 제66의12조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140. 제77의10조 · 감독
  141. 제77의11조 · 위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