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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