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공증인법 제66조 ·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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