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86조의4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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