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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57의2조

공증인법 제57의2조 · 선서인증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의2(선서인증)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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