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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66의3조

공증인법 제66의3조 · 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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