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①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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