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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66의7조

공증인법 제66의7조 · 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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