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①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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