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6조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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