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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 제4조
공증인법
제4조
· 촉탁 인수 의무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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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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