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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71조

공증인법 제71조 · 겸무명령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겸무명령)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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