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1조 (겸무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②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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