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①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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