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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34조

공증인법 제34조 · 증서의 내용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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