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4조 (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7.12.12, 2026.3.24>
1.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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