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공증인법 제58조 · 증서에의 기재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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