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5조 (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증서의 번호와 종류
2.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작성 연월일
②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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