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9조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0개 펼치기
공증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