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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48조

공증인법 제48조 · 초록 정본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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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8조(초록 정본)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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