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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