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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55조

공증인법 제55조 · 정본·등본 작성 방법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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