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①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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