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7조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공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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