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0조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지방검찰청공증인정원관할소속구역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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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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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절차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기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를 개정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ㆍ인가 공증인으로 보고 그로 인하여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같아질 때까지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공증인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 본문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이를 합하여 ‘이 사건 경과 규정’이라 한다)가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2.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전문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전문 및 법무부령으로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을 정한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이를 합하여 ‘이 사건 정원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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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공증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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