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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증인법 · 제10조

공증인법 제10조 · 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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