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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제56조 · 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법
시행 · 2017-12-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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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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