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3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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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부속 서류의 등본제54조 · 청구자의 등본 작성제55조 · 정본·등본 작성 방법제56조 · 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제56조의2 · 어음·수표의 공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140개 보기제56조의3 ·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56조의4 · 집행문 부여의 제한제56조의5 ·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제57조 · 인증 방법제57조의2 · 선서인증제58조 · 증서에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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