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5 (총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임원의 선출과 해임
3.예산과 결산
4.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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