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5 (총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0공포 · 2017-12-12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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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임원의 선출과 해임
3.예산과 결산
4.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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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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