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1조 (인증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등부번호
2.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인증의 방법
5.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인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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