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조의3 (입회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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