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7의8조 (회원 연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회원 연수 등대한공증인협회연수교육회원제77의8조향상시키기법무부장관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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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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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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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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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법 제7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공증인법 제7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0 시행된 공증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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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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