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의2조 · 준용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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