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7개 · 시장관리자·설립인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6개 펼치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 · 권한의 위탁제136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136조의3 · 벌칙제137조 · 벌칙제138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156개 보기제139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 · 벌칙제141조 · 과태료제142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143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