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9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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